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이 적은 분에게 매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 다른 제도인데 이름이 비슷해 자주 혼동됩니다. 가장 헷갈리는 것은 '소득인정액'이 월급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민연금과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국민연금 | 기초연금(이 제도) |
|---|---|---|
| 재원 | 본인이 낸 보험료 | 세금 |
| 가입 필요 | 필요 | 불필요 |
| 기준 | 가입 기간·소득 | 만 65세 + 소득인정액 |
| 신청 | 수급 연령 도달 시 |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
| 둘 다 받기 |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액이 크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값
여기서 걸리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월급이나 연금 수령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집·땅·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일정 산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값을 봅니다. 이것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거의 없어도 집이 있으면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있어도 재산이 적으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진단 도구가 기초연금을 항상 '확인 필요'로 표시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월소득만으로는 계산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 환산에는 지역별 기본공제가 있어 거주 지역에 따라 유리·불리가 갈립니다.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순으로 공제액이 다릅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줄어듭니다
부부 두 사람이 모두 대상이면 각자 20%씩 감액됩니다. 둘이 합쳐 받는 금액이 한 사람이 받는 금액의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 부부가구는 선정기준액 자체가 단독가구와 다릅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만 65세 생일이 드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 소득인정액이 월급과 다르다는 점을 이해한다 (재산 환산액이 더해진다)
- 보유한 부동산·예금·자동차를 모두 파악한다
- 거주 지역의 기본공제 구분을 확인한다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 부부라면 20% 감액과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을 확인한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 큰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돌려 본다
자주 묻는 것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는 연계 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집 한 채가 전부인데 탈락하나요?
집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지 않습니다. 재산은 기본공제를 뺀 뒤 환산되고, 공제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로 계산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오르고, 재산·소득 상황도 바뀝니다. 이전에 탈락했더라도 다음 해에 다시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만 65세가 됐는데 신청하지 않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이 페이지는 정부 기관과 무관한 민간 참고 자료입니다. 선정 여부·금액의 최종 판단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