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가구에 자녀 수만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같은 화면에서 같이 신청하는데, 둘을 하나로 알고 한쪽만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무엇이 다른가

구분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 제도)
기준일하는 저소득 가구+ 18세 미만 부양자녀
계산 단위가구 단위자녀 1인당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홑벌이·맞벌이 (단독 없음)
소득 상한더 높음더 낮음
동시 수급조건이 맞으면 둘 다 받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 유형이 없습니다.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는 제도라 구조상 홑벌이 또는 맞벌이로만 분류됩니다.

정액 구간과 감액 구간

소득이 위 표의 상한 미만이면 자녀 1인당 정액이 그대로 나옵니다. 상한을 넘어서면 아예 못 받는 게 아니라, 소득이 올라갈수록 1인당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상한을 조금 넘겼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계산해 보면 금액이 나옵니다.

자녀가 여럿이면 정액이 그만큼 곱해집니다. 근로장려금까지 합치면 맞벌이 + 자녀 2명 가구는 합계가 수백만원대가 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것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자녀장려금은 못 받나요?

아닙니다. 두 제도는 별개이고 조건이 맞으면 둘 다 받습니다. 같은 신청 화면에서 함께 처리되므로 한 번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혼·별거 중이면 누가 신청하나요?

실제로 자녀를 부양하는 사람이 신청합니다. 두 사람이 같은 자녀로 각각 신청하면 중복으로 걸러집니다. 사전에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양자녀 요건에는 자녀 본인의 소득 기준도 포함됩니다. 자녀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부양자녀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 판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신청을 놓쳤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이 12월 1일까지 열려 있습니다. 산정액의 95%가 지급되고, 지급은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이 페이지는 정부 기관과 무관한 민간 참고 자료입니다. 지급 여부·금액의 최종 판단은 국세청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