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공연·영화·도서·여행·체육에 쓸 수 있는 연간 이용권입니다. 발급 기한과 사용 기한이 한 달 차이로 따로 있어서, 발급만 받아 놓고 잊었다가 잔액을 통째로 날리는 경우가 매년 나옵니다.
날짜가 두 개입니다
| 구분 | 기한 | 놓치면 |
|---|---|---|
| 발급 기한 | 11월 30일 | 올해분을 아예 못 받습니다 |
| 사용 기한 | 12월 31일 | 남은 잔액이 소멸합니다 |
11월 말에 발급받으면 쓸 수 있는 기간이 한 달뿐입니다. 가능한 한 일찍 발급받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생각보다 쓸 곳이 넓습니다
'문화'라는 이름 때문에 공연·전시만 되는 줄 아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서점(도서 구입), 영화관, 국내 여행(숙박·철도·고속버스), 체육시설 이용, 스포츠 관람까지 포함됩니다. 온라인 서점과 온라인 예매처에서도 결제되는 곳이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는 결제되지 않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의 가맹점 검색으로 미리 확인하고 가는 편이 확실합니다.
발급 전 체크리스트
-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지 확인한다
- 나이가 6세 이상인지 확인한다
- 작년에 발급받았다면 자동 재충전 대상인지 먼저 확인한다 (중복 신청 방지)
- 가구원 각각 발급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세대 단위가 아니다)
- 발급은 11월 30일, 사용은 12월 31일까지임을 기억한다
- 쓰려는 매장이 가맹점인지 미리 검색한다
- 잔액을 수시로 확인한다 (연말에 몰아 쓰면 못 쓰는 곳이 생긴다)
자주 묻는 것
가족이 여러 명이면 한 장만 나오나요?
아닙니다. 대상자 한 명당 한 장입니다. 4인 가구가 모두 수급자라면 4장이 나오고 금액도 각각 들어갑니다.
청소년은 왜 금액이 다른가요?
문화 활동 참여를 늘리기 위해 청소년 연령대에 추가 지원분이 붙습니다. 해당 연령 기준은 해마다 공고로 정해지므로 발급 시 안내를 확인하세요.
작년 카드를 그대로 쓸 수 있나요?
기존 카드에 재충전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 새 카드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를 잃어버렸다면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사용 기한이 지나면 소멸하고 환불되지 않습니다. 이월도 되지 않으므로 연내에 다 쓰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페이지는 정부 기관과 무관한 민간 참고 자료입니다. 발급 대상·금액·기한의 최종 판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