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은 가구에 세금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얹어 주는 제도입니다. 정기신청은 이미 끝났지만, 기한 후 신청이 12월 1일까지 열려 있습니다. 5% 깎이긴 해도 안 받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의 차이

구분정기신청 (종료)기한 후 신청 (지금)
기간5월 1일 ~ 6월 1일6월 2일 ~ 12월 1일
지급액산정액 100%산정액의 95% (5% 감액)
지급 시기8월 말 일괄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신청 가능 여부불가가능

5% 감액은 적지 않지만, 최대 지급액이 백만원 단위인 제도라 깎인 금액보다 받는 금액이 훨씬 큽니다. 놓쳤다면 지금 신청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소득 상한이 2026년에 올라갔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으로 근로장려금의 소득 상한과 최대 지급액이 함께 인상됐습니다. 예전 기준으로 "나는 소득이 넘어서 안 된다"고 판단하고 신청하지 않았다면 다시 계산해 볼 이유가 생겼습니다. 위 표의 숫자가 인상 후 기준입니다.

적용 귀속연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세법 개정 내용은 발표 시점과 실제 적용되는 소득 귀속연도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개편 내용이 어느 연도 소득부터 적용되는지에 따라 올해 신청분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자동 계산 결과를 기준으로 삼는 편이 정확합니다.

소득만 맞아도 안 되는 이유 —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봅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재산은 주택·토지·건물·예금·전세보증금·자동차 등을 모두 포함하며 부채를 빼 주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이 큰 경우 여기서 걸리는 일이 많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것

안내문을 못 받았으면 대상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안내문은 국세청이 미리 파악한 대상에게 보내는 것이라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을 채우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자료가 늦게 반영된 경우 안내문이 안 오기도 합니다.

아르바이트만 했는데도 되나요?

됩니다. 근로소득이면 형태를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신고돼 있어야 하므로 원천징수 이력이나 지급명세서가 있어야 합니다.

맞벌이 기준이 뭔가요?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에게도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맞벌이 가구로 봅니다. 배우자는 있지만 소득이 기준 미만이면 홑벌이로 분류돼 상한이 달라집니다. 유형이 바뀌면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홈택스 계산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12월 1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연도분은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 해 정기신청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때는 해당 귀속연도분이 아니라 새 귀속연도분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 페이지는 정부 기관과 무관한 민간 참고 자료입니다. 지급 여부·금액의 최종 판단은 국세청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