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월세를 사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24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2026년부터 연중 상시 신청으로 바뀌어, 예전처럼 두 달짜리 접수 기간을 놓쳐 1년을 기다릴 일이 없어졌습니다. 대신 조건이 2단계라 여기서 걸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소득을 두 번 봅니다 — 청년가구와 원가구

이 제도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본인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포함한 원가구 소득까지 봅니다.

구분보는 대상기준
청년가구본인 + 배우자 + 자녀 등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청년가구 + 부모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즉 본인이 아무리 소득이 적어도 부모님 소득이 높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했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 독립된 생계를 인정받으면 원가구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29세와 30세의 결과가 갈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집도 조건을 봅니다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사는 집도 봅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상한 이하여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상 본인이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보증금이 높고 월세가 낮은 반전세는 보증금 기준에서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부 상한은 지자체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것

부모님 소득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확인 방법이 있나요?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제공합니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했다면 원가구 심사가 빠지므로 나이·혼인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24개월을 연속으로 받아야 하나요?

연속이 아니어도 됩니다. 군 입대, 이사 등으로 중간에 중단되면 나중에 다시 이어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지급 총 횟수는 24개월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숙사나 고시원도 되나요?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월세를 내는 형태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 형태와 전입신고 여부에 따라 갈리므로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 신청이면 아무 때나 해도 손해가 없나요?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 계산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늦게 시작합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정부 기관과 무관한 민간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대상·금액·기한의 최종 판단은 국토교통부와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