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 국가가 보험료의 75%를 내주는 12개월
실직하면 국민연금은 보통 납부예외로 넘어갑니다. 부담은 없어지지만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통째로 사라집니다. 실업크레딧은 보험료의 25%만 본인이 내면 나머지 75%를 국가가 대신 내주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 조건 | 내용 | 확인처 |
|---|---|---|
| 나이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 주민등록 |
| 구직급여 수급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실제로 받고 있어야 한다. 수급자격 인정만으로는 안 된다 | 고용24·고용센터 |
| 가입 이력 |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 국민연금 전자민원 |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두 번째 조건의 시점입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끝난 뒤에 "그때 신청할걸" 하고 돌아가서 소급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직 상담을 받는 자리에서 같이 처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인정소득은 실직 전 소득의 절반, 상한 70만원
실업크레딧의 보험료는 실직 전 월급 전액이 아니라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인정소득은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이고, 상한이 70만원입니다. 즉 실직 전에 월 500만원을 벌었든 200만원을 벌었든, 인정소득은 최대 7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 | 인정소득(50%·상한 70만) | 월 보험료 9.5% | 본인부담 25% |
|---|---|---|---|
| 1,000,000원 | 500,000원 | 47,500원 | 11,875원 |
| 1,400,000원 | 700,000원 | 66,500원 | 16,625원 |
| 3,000,000원 | 700,000원 (상한) | 66,500원 | 16,625원 |
| 5,000,000원 | 700,000원 (상한) | 66,500원 | 16,625원 |
정리하면 대부분의 직장인은 월 16,625원을 내고 한 달의 가입기간을 삽니다. 같은 한 달을 임의계속가입으로 사면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4만~60만원이 들고, 추납으로 사도 신청 시점 기준소득월액의 9.5% 전액을 냅니다. 같은 1개월을 가장 싸게 사는 방법이 실업크레딧입니다.
최대 12개월 — 평생 합산이다
지원 한도는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최대 12개월이며, 이 12개월은 한 번의 실직에 대한 한도가 아니라 생애 통산 한도입니다. 이번 실직에서 6개월을 썼다면 다음 실직 때는 6개월이 남습니다.
보험료는 구직급여 수급기간과 연동되므로, 구직급여 지급이 끝나면 실업크레딧도 함께 종료됩니다. 자발적 이직이라 구직급여를 못 받으면 실업크레딧도 대상이 아닙니다.
12개월을 채우면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납니다. 그 1년이 내 예상연금을 얼마나 바꾸는지는 가입기간을 12개월 더해서 계산해 보면 바로 보입니다.
납부예외와 무엇이 다른가 — 표로 한 번에
| 구분 | 납부예외(그냥 두는 것) | 실업크레딧 |
|---|---|---|
| 내 부담 | 0원 | 월 최대 16,625원 |
| 가입기간 인정 | 안 됨 | 인정 (최대 12개월) |
| 나중에 되살리기 | 추납으로 가능하나 그때 소득 기준 전액 부담 | 이미 인정돼 있어 되살릴 것이 없다 |
| 신청 시점 | 별도 신청 없이 자동에 가깝다 | 구직급여 받는 동안에만 — 지나면 끝 |
표의 마지막 줄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다른 제도는 대부분 나중에 만회할 길이 있지만,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지나면 그 기회가 사라집니다. 월 1만 6천원대의 지출로 되돌릴 수 없는 손실을 막는다는 점에서,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확실한 제도에 속합니다.
소득공백기 계획에 어떻게 반영하나
실업크레딧은 대개 정년 이전의 실직에서 쓰게 됩니다. 이 12개월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입기간 120개월(10년)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는 수급권 자체를 좌우합니다. 둘째, 정년 후 소득공백기에 임의계속가입으로 채워야 할 개월 수를 미리 줄여 줍니다. 공백기에 낼 보험료가 12개월분만큼 줄어드는 셈입니다.
체크리스트
- 구직급여를 지금 받고 있는가 — 끝난 뒤에는 신청할 수 없다
-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1개월 이상 있는가
- 만 60세 미만인가
- 생애 통산 12개월 중 남은 개월이 얼마인지 확인했는가
- 월 1만 6천원대의 본인부담을 실업급여에서 감당할 수 있는가
- 고용센터 실업인정일에 국민연금공단 신청까지 같이 처리했는가
두 계산기로 내 숫자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실업크레딧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민연금공단 지사·전자민원,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고용센터에 갔을 때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별도로 기억해서 다시 가야 하는 절차가 사라집니다.
실업크레딧 기간의 연금액은 실제 월급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인정소득(실직 전 3개월 평균의 50%, 상한 70만원)을 그 기간의 소득으로 보고 연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기간은 온전히 인정되지만 그 기간의 소득 수준은 낮게 잡힙니다. 가입기간을 늘리는 효과가 주된 이익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되나요?
자발적 이직이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고,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면 실업크레딧도 대상이 아닙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에 얹혀 있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12개월을 다 쓰면 그 뒤 실직에는 못 쓰나요?
네, 12개월은 생애 통산 한도입니다. 다 쓰면 이후 실직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짧은 실직에서 전부 소진하기보다 상황을 보고 쓰는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