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납(추후납부) — 비어 있는 기간을 돈으로 메우는 제도

국민연금은 얼마를 냈는가보다 몇 개월을 냈는가가 연금액을 더 크게 가릅니다. 실직·휴직·전업주부 기간으로 납부가 끊겼던 사람에게, 그 빈 개월을 지금 돈을 내고 되사는 제도가 추후납부(추납)입니다.

최종 수정 2026-08-14 · 기준 2026년 보험료율 9.5% · 근거 국민연금법 제92조·국민연금공단 안내 · 작성 연금공백 계산기 편집팀

추납이 되는 기간과 안 되는 기간

모든 공백을 되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납은 가입자격은 있었는데 보험료를 안 낸 기간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던 기간만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연금에 한 번도 가입한 적이 없던 기간은 되살 수 없습니다.

신청 시점에 국민연금 가입자여야 합니다 — 소득이 없다면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으로 자격을 만든 뒤 신청합니다.
기간의 성격추납 가능설명
납부예외 기간가능실직·휴직·사업중단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를 미뤄 둔 기간
적용제외 기간가능배우자가 공적연금 가입자여서 대상에서 빠져 있던 전업주부 기간 등. 단 1988년 1월 이후, 국민연금에 최소 1개월이라도 가입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단순 미납(체납)해당 없음낼 의무가 있는데 안 낸 것이라 추납이 아니라 미납보험료 납부로 처리된다
가입 이력이 아예 없는 기간불가18세 이전, 국민연금 제도 밖에 있던 기간은 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자주 걸리는 것이 전업주부의 적용제외 기간입니다. 결혼 전 직장에서 몇 개월이라도 국민연금을 낸 이력이 있으면 그 이후의 전업주부 기간이 추납 대상이 되지만, 한 번도 낸 적이 없으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내 이력이 어느 쪽인지는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의 가입내역 조회에서 납부예외·적용제외가 몇 개월로 잡혀 있는지 보면 바로 확인됩니다.

최대 119개월 — 상한이 생긴 이유

추납은 원래 상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퇴 직전에 목돈으로 20년 치를 한꺼번에 사서 연금을 크게 늘리는 사용이 가능했고, 이것이 여유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2020년 12월 개정으로 최대 119개월(10년 미만)로 제한됐습니다.

119개월이라는 숫자에는 실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기는 최소 가입기간이 120개월(10년)인데, 추납만으로 10년을 통째로 만들 수는 없게 막아 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추납은 이미 어느 정도 낸 사람이 부족분을 채우는 도구이지, 안 낸 사람이 처음부터 연금을 사는 도구가 아닙니다.

보험료는 지금 소득 기준으로 계산된다

추납보험료는 과거 그 시절의 보험료가 아니라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지금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9.5%이고, 개혁 로드맵대로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오릅니다. 즉 미룰수록 같은 개월이 비싸집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 410,000원·상한 6,590,000원은 2026.7~2027.6 적용값입니다. 임의가입자는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이 적용됩니다.
신청 시 기준소득월액월 추납보험료 (9.5%)12개월분60개월분
하한 410,000원38,950원467,400원2,337,000원
1,000,000원95,000원1,140,000원5,700,000원
2,000,000원190,000원2,280,000원11,400,000원
3,000,000원285,000원3,420,000원17,100,000원

부담이 크면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하면 정해진 이자가 붙고, 납부가 끝난 달부터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목돈이 있다면 일시납이 총액 기준으로는 유리하고, 현금 흐름이 빠듯하면 분할이 현실적입니다.

추납으로 몇 개월을 채우면 연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가입기간을 바꿔 넣어 보면 바로 보입니다.

가입기간을 바꿔 예상연금 다시 계산하기 →

추납이 유리한 사람 · 손해일 수 있는 사람

추납은 무조건 이득인 제도가 아닙니다. 낸 돈을 연금으로 돌려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연계 감액은 별도 해설에서 다룹니다.
상황판단이유
가입기간이 120개월에 못 미친다거의 필수10년을 못 채우면 연금이 아니라 반환일시금이다. 수급권 자체가 갈린다
가입기간 15~25년, 건강하고 노후가 길다유리기간 1년당 늘어나는 연금이 평생 지급된다. 회수 기간이 대체로 10년 안쪽
기초연금 감액 구간에 걸린다계산해 봐야 한다국민연금이 늘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간이 있다 — 순증가액으로 봐야 한다
건강 문제로 수급 기간이 짧을 것으로 본다불리할 수 있다연금은 사망하면 끝난다. 유족연금으로 일부만 승계된다

회수 기간을 잡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추납 총액 ÷ 늘어난 월 연금액이 몇 개월인지 세어 보는 것입니다. 이 값이 100개월 근처면 65세 수급 개시 기준으로 73세쯤 원금을 회수하고, 그 이후는 전부 이익입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에 연동해 오르므로 실제 회수는 이보다 조금 빠릅니다.

신청 순서

순서 자체는 간단하지만, 신청 시점에 가입자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 하나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체크리스트

두 계산기로 내 숫자 확인하기

계산기 1
개혁 전후 예상연금 비교
소득대체율 43%와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를 반영한 내 예상 연금액.
계산기 2
정년~수급개시 소득공백
공백 개월 수와 총 부족액, 지금부터 매달 모아야 하는 금액.

자주 묻는 질문

추납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체에 나이 마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청하는 시점에 국민연금 가입자여야 합니다. 60세가 지나 의무가입이 끝났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자격을 만든 뒤 신청해야 하고, 임의계속가입은 65세 생일 전까지만 됩니다. 사실상 65세가 마지막 문입니다.

추납한 기간도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되나요?

연금액은 가입한 시기별 소득대체율을 각각 적용해 합산합니다. 추납은 과거의 비어 있던 그 기간을 되살리는 것이므로, 그 시기에 적용되던 소득대체율로 계산됩니다. 지금 낸다고 해서 전부 43%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분할납부 중에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낸 만큼만 개월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도에 중단해도 이미 납부한 회차는 유효하므로 손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정 개월이 목표보다 줄어드니 수급권이 걸린 경우라면 개월 계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추납보험료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되나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한 해의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전액) 대상입니다. 추납보험료도 실제로 납부한 연도에 공제됩니다. 목돈을 한 해에 몰아 내면 그해 공제액이 커지므로, 소득이 있는 해에 맞춰 납부 시점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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