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붙는 세금
국민연금은 낼 때 공제받고 받을 때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세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높은 시기에서 낮은 시기로 미루는 제도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에게 실제 세 부담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낼 때 —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액이 소득에서 빠집니다. 한도가 없습니다. 연금저축·IRP가 세액공제인 것과 달리 국민연금은 소득공제라, 소득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 구분 | 어떻게 공제받나 |
|---|---|
| 직장가입자 | 연말정산 — 회사가 자동 반영 |
|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본인이 넣는다 |
| 추납 보험료 | 낸 해의 소득에서 공제 — 한 해에 몰아 내면 그해 공제액이 커진다 |
세 번째 줄은 추납을 설계할 때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추납 보험료도 낸 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소득이 많은 해에 몰아서 내면 같은 돈으로 더 큰 절세 효과를 얻습니다.
받을 때 — 2002년이 기준선이다
받는 연금 전부에 세금이 붙지는 않습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응하는 연금액만 과세 대상입니다. 2001년까지는 보험료 소득공제가 없었으므로, 그때 낸 몫에 다시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 납부 시기 | 당시 소득공제 | 받을 때 과세 |
|---|---|---|
| 2001년 12월 31일 이전 | 없었음 | 비과세 |
| 2002년 1월 1일 이후 | 받았음 | 과세 |
가입기간이 2002년 앞뒤에 걸쳐 있으면 연금액도 그 비율대로 나뉩니다. 1990년대부터 낸 사람은 연금의 상당 부분이 비과세라 실제 세금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금소득공제 — 여기서 대부분 깎인다
과세대상 연금액이 정해지면 곧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먼저 연금소득공제를 뺍니다. 이 공제가 커서 실제 과세표준은 크게 줄어듭니다.
| 과세대상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액 |
|---|---|
| 350만원 이하 | 총연금액 전액 |
| 350만원 초과 ~ 700만원 이하 | 350만원 + (350만원 초과액 × 40%) |
| 700만원 초과 ~ 1,400만원 이하 | 490만원 + (700만원 초과액 × 20%) |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 + (1,400만원 초과액 × 10%) |
첫 줄이 중요합니다. 과세대상 연금이 연 350만원(월 약 29만원) 이하면 전액 공제되어 과세표준이 0이 됩니다.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내나 — 계산해 보면
과세대상 총연금액이 연 1,200만원(월 100만원)인 사람을 예로 듭니다. 부양가족 없이 본인 기본공제만 적용하는 가장 단순한 경우입니다.
| 단계 | 금액 |
|---|---|
| 과세대상 총연금액 | 12,000,000원 |
| − 연금소득공제 (490만 + 500만×20%) | 5,900,000원 |
| = 연금소득금액 | 6,100,000원 |
| − 본인 기본공제 | 1,500,000원 |
| = 과세표준 | 4,600,000원 |
| × 세율 6% (1,400만원 이하 구간) | 276,000원 |
| − 표준세액공제 (연금소득자) | 70,000원 |
| = 결정세액 | 206,000원 (연) |
| + 지방소득세 10% | 약 226,600원 → 월 약 1만 9천원 |
월 100만원을 받으면서 세금은 월 2만원 남짓입니다. 실효세율로 약 1.9%입니다. 연금 과세를 걱정해 수령을 미루는 판단이 대개 실익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예상 연금액이 이 표의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비과세 — 유족연금과 장애연금
| 급여 | 과세 여부 |
|---|---|
| 노령연금 · 분할연금 | 과세 (2002년 이후 납입분 대응액) |
| 유족연금 | 비과세 |
| 장애연금 | 비과세 |
| 반환일시금 | 퇴직소득으로 과세 |
사적연금 1,500만원 기준과 헷갈리지 않기
연금 세금 이야기에서 가장 흔한 혼동입니다. 연 1,500만원 기준은 사적연금(연금저축·IRP) 이야기이고 국민연금과 무관합니다.
| 구분 | 공적연금 (국민연금) | 사적연금 (연금저축·IRP) |
|---|---|---|
| 분리과세 선택 | 불가 — 종합과세가 원칙 | 연 1,500만원 이하면 3.3~5.5% 분리과세 |
| 연말정산 | 공단이 매년 1월에 대신 한다 | 금융기관이 원천징수 |
| 다른 소득이 있으면 |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 |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6.5% 선택 |
공적연금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공단의 1월 연말정산으로 납세가 끝납니다. 5월에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공단이 보낸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만 적용되어 세금이 더 나옵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반드시 내야 하는 서류입니다.
체크리스트
-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보험료 공제를 넣었는가 — 자동이 아니다
- 추납을 계획한다면 소득이 많은 해에 몰아 내는 편이 유리하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
- 2002년 이전 가입기간이 있다면 그 몫은 비과세라는 점을 계산에 반영했는가
- 공단이 보내는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했는가 — 안 내면 부양가족 공제가 빠진다
- 유족연금·장애연금은 비과세라는 점을 알고 있는가
- 사적연금 1,500만원 기준을 국민연금에 잘못 적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 공적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다
두 계산기로 내 숫자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연금을 받으면 세금 때문에 손해인가요?
아닙니다. 낼 때 소득공제를 받고 받을 때 과세되는 구조인데, 낼 때의 소득세율이 받을 때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기에는 15~24% 구간인 사람이 연금기에는 6% 구간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예시처럼 월 100만원 수령 시 실효세율은 약 1.9%입니다.
연금을 늦게 받으면 세금이 늘어나나요?
연기연금으로 월 수령액이 커지면 과세대상 총연금액도 커져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 가산율이 세 부담 증가보다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금보다 손익분기 연령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선을 함께 보고 판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연금에서 세금이 얼마나 떼이는지 미리 볼 수 있나요?
공단은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원천징수하고, 매년 1월 연말정산으로 정산합니다. 미리 정확히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예상 수령액과 부양가족 수를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세금과 별개로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을 줍니다. 공적연금소득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정의 합산소득에 전액 들어가며, 연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 전환에서 다룹니다.